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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욱, 용산경찰서로 이동한 이유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용산경찰서로 이송됐다.

고영욱은 5월 23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두해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약 2시간 여 만인 11시 5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와 용산경찰서로 이동했다.

그가 용산경찰서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용산경찰서 한인성 계장은 “고영욱의 이동은 영장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고영욱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지난 15일 경찰 출두 때와 같은 말만 반복한 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빠져나갔다.

조정원 이슈팀기자 /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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