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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작가들 원고료 계약서 작성 25%에 불과
10년차 구성작가 A는 지상파 TV의 한 인기방송물 제작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 메인작가 C의 소개로 참여해 3회까지 원고를 집필하다 중도하차했다. 제작사인 B가 능력을 문제삼자 A는 C에게 더이상 못 쓰겠다고 통지한 것. B는 A의 중도하차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며 1회 분량 원고료만 지급했고, A는 3회 분량 원고료를 모두 내놓으라며 다퉜다. 결국 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안에서 작가인 A의 편을 들어줬다.

2008년 8월 SBS ‘긴급출동 SOS’의 20대 보조작가의 자살로 표면화한 방송작가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콘텐츠분쟁조정위가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영상 분야 조정신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원고료 미지급 7건, 프로그램 제작비용 미지급 2건, 용역비 미지급 1건 등 모두 10건으로 작가 관련 내용이 전체의 70%였다.

21일 콘텐츠분쟁조정위가 방송작가협회와 공동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서화한 계약서’를 매번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 132명 중 25.8%(34명)에 불과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25% 미만’이란 응답률이 57.6%로 가장 많았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구두계약이 관례화해 있어서’가 90.8%, ‘방송사나 제작사가 원치 않아서’가 5.3%, ‘표준계약 양식이 없어서’가 3.9%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서 조건 및 조항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의 내용을 따랐다’가 55.4%, ‘방송사나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따랐다’가 23.2% 등으로 작가의 의지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갑과 을이 상호 긴밀히 논의해 결정했다’는 19.6%에 불과했다.

‘계약 변경 및 해지 시 그 귀책사유를 작가에게 둔다’는 조항을 가장 불공정한 조항(응답률 41.1%)으로 봤으며,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강요받은 경험’(67.8%)도 많았다.

이인숙 콘텐츠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은 “방송영상 분야에선 향후 계약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분쟁조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정의 합의사항은 양 당사자 외에는 비밀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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