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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임금 주주들이 결정한다”…EU 규제추진중
[헤럴드생생뉴스]유럽연합(EU)이 대기업의 경영진 임금지급에 대해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보너스 규제방안을 마련중인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감독 집행위원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안의 윤곽을 소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방안은 기업들의 ‘지나친 고액 임금’을 막는 수단으로 주주들의 권한과 책임을 활용한 것으로, 특히 은행의 경우 주주들에게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 한도 및 월급 대 보너스 비율 한도 등을 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은 임금 상위 20~30위권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유럽에서 임원 임금 지급 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법적 거부권을 주는 곳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뿐이다.

다만 규제 방안은 주주 몇 퍼센트가 동의해야 사측의 임금 지급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신문은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은행 자본규제 방안에 대해 EU 회원국이 공동의 입장을 갖자는 회원국들의 요청을 수락하기를 꺼려온 영국이 그간의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새 은행 자본규제 방안은 EU 의회가 은행 보수 규제법안 없이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법안이다.

바르니에는 EU 의회에서 제안한 ‘월급 대 보너스 비율=1’과 관련, “외부에서 이 비율을 정하는 건 내 우선순위가 아니다”며 “큰 성과를 낸 임직원들에 주는 임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주주들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위기에 몰려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했으나 나중에 이들 은행에서 엄청난 보너스 잔치가 잇따라 비난이 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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