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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일째 구금된 김영환, 추방이냐 재판이냐
1980년대 민족해방(NL)계열 주체사상파의 대부로 불리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전향한 김영환씨와 한국인 3명이 중국 당국에 구금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 등 4명은 16일 현재 중국 단둥(丹東)의 국가안전청에 기소 전 구금 상태로 추방이나 재판 등의 향후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중국 당국이 강제추방 형식으로 이들 전원을 풀어주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석방대책위)’는 중국측에 이러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하루빨리 돌아오는 게 가장 좋다”며 “중국측에 변호인 접견, 영사면접과 함께 추방형식으로 석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홍재 석방대책위 대변인은 “중국이 김씨를 제대로 조사했다면 중국 국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며 “중국은 강제구금된 김씨 등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이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중국 사법제도에 따르면 체포 후 조사기간은 2개월 이내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상급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또 다시 2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5개월까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지난 2001년 탈북자를 돕다 김씨 등에 적용된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 수감됐던 천기원 목사는 1심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포함해 8개월만에 추방형식으로 돌아온 바 있다.

현재로선 중국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추방보다는 재판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은 그동안 탈북자 지원에 연관됐던 한국인에 대해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김씨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고 있다. 또 공안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정보원 격인 국가안전청이 나서고 있다는 점도 사태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를 비롯한 한국인 4명과 관련, “현재로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 관련 상황을 알아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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