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오후 용산경찰서 강력계장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A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질 심문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력계장은 또 “현재 고영욱은 자신의 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금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영장 이야기를 꺼내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고영욱에게 “피해자 A양의 연락처를 알려준 PD가 지난 10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를 방문했냐”는 물음에는 “경찰서에 왔다간 사실이 없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고영욱은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간음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원 이슈팀기자 / 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