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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정 ‘초혼’ 방송 불가 판정…‘굿 장면 때문?’
[헤럴드생생뉴스] 가수 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가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다.

15일 MBC, SBS, KBS 3사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 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했다.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의 ‘초혼’ 뮤직비디오는,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15일 각종 포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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