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MBC, SBS, KBS 3사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 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했다.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의 ‘초혼’ 뮤직비디오는,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15일 각종 포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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