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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ㆍ군대 왕따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왕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교 때부터 군복무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왕따를 당해온 피해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학교 및 군대에서 왕따로 살며 피해를 입었다는 박모(23)씨와 그 가족들은 최근 왕따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7000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서울의 한 중학교로 전학하면서부터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급우들은 박씨의 손목에 칼을 갖다대며 위협을 하거나 담배불로 지지는 등 갖가지 방식으로 박씨를 괴롭혔다. 이런 사실이 인정돼면서 가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학교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 박씨는 서울의 다른 학교로 전학했지만 그곳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계속됐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박씨는 급우들을 피해 화장실에 종일 숨어 있었고, 이 때문에 하교한 박씨의 몸에서는 독한 나프탈렌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지역을 옮겨 광주의 한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전학을 다녀야했다. 이런 식으로 박씨가 전전한 학교는 중학교 네 곳과 고등학교 세 곳 등 모두 일곱 곳이다.

박씨에 대한 따돌림은 군 복무 기간중으로 이어졌다. 2011년 서울의 한 관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박씨 측은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결국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폐쇄병동에 입원한 뒤,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급우들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김모(22)씨가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해 지난 해 말 “가해자와 지자체가 5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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