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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소유된 훈민정음 해례본…행방 찾을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박동미 기자]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오면서, 절취ㆍ은닉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주발견 해례본 찾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화재청은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 전달식을 통해 기증자 조용훈씨로부터 해례본 소유권 일체를 완전히 넘겨받았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그 행방이 묘연한 상주본 회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3년만인 세종 28년(1446)에 발행된 훈민정음 해설서로, 1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은 현재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ㆍ국보 제 70호)과 동일한 판본이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표기ㆍ소리 등 간송본에는 없는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해 역사ㆍ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증자 조용훈(67)씨는 “한글 제작원리를 해설해 놓은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임에도 현재 제본이 해체ㆍ은닉되어 있어 그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며“조속히 회수되어 국민이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기증 의사를 밝혔다.

조 씨가 소유권을 기증한 해례본은 그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골동품 매매업을 하고 있던 조 씨는 단골 거래자였던 배 모(49)씨와 2008년 7월부터 상주본을 두고 소유권 분쟁을 해왔다. 법적 공방 2년 10개월만인 지난해 5월 법원이 조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아 문화재청이 배씨를 문화재 절취와 은닉ㆍ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현재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2차 심리가 오는 10일 예정되어 있다. 


pd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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