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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관내 다문화가정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연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광진구가 외국인들의 법적분쟁해결을 위한 도우미로 나선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4일부터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무료법률 상담실’은 경제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한국어나 법제도를 알지 못해 문제가 생겨도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구에서 마련한 서비스다. 광진구에는 총 3161세대(2011년 말 기준), 총 9226명의 다문화인구가 살고 있다. 전체 구민 중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비스는 이달부터 월 1회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 5시까지 3시간동안 구청 민원여권실 안에 있는 법률 상담실에서 이뤄진다. 상담내용은 ▷이혼, 혼인, 자녀 등 가사 분야▷국적, 호적 등 행정 분야▷급여, 퇴직금 등 채무ㆍ채권 분야 등이다.

상담은 광진구 법률고문 변호사인 이만희(66세ㆍ 사시 16회)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30년간 검사 재직 후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광진구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광진구 거주 다문화 가정은 전화 450-7297(기획예산과 법무팀)으로 사전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다문화가정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인 다문화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광진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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