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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어나자마자 결혼 "문화가 아니라 인권침해"
[헤럴드생생뉴스]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 여성이 결혼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인도 북부 라자스탄 주에 사는 락스미 사르가라 씨가 태어나자마자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에 호소한 결과, 지난 25일 결혼취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자라스탄의 라스미 사르가라(18)는 한 살 때 남편 마케시(3)와 결혼했다.

인도는 미성년자 결혼을 1929년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 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스미는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으로부터 “1주일 후 남편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스미는 결혼취소 소송을 진행해 승리한 후 “이번 승소로 미성년자 결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는 인도 내 여성 조혼율이 44.5%로 네팔 51.4%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문화가 아니라 인권침해다”, “너무한다 어떻게 살아?”, “지참금이 뭐길래, 안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데일리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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