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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진’ “지적재산권 분쟁 충분” VS 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낮다”
MBC와 SBS에서 방영 예정인 두 편의 드라마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MBC에서 방영될 드라마 ‘타임슬립 닥터진’의 공동제작사인 크로스픽처스와 이김프로덕션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이신 측은 4월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8월 SBS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신의’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전하며 방영시 발생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신 측은 “‘신의’에 대한 표절 의혹이 여러 채널을 통해 제기 됐다. 정식으로 판권을 계약해 한국판 ‘타임슬립 닥터진’의 드라마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제작사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원작만화 독자들과 원작만화를 드라마화한 일본 드라마를 본 한국과 일본의 시청자들로부터 문제점이 제기된 된 것”이라고 시작했다.

이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의’의 내용이 ‘현대의 의사가 고려시대로 타임슬립 하여 시공을 초월해 의술활동을 하며 특정시대의 역사적 인물들과 엮이게 된다’는 것으로 그 주요설정이 일본만화 ‘타임슬립 닥터진’(글, 그림 무라카미 모토카)과 똑같기 때문”이라며 “일본 만화 ‘타임슬립 닥터진’은 현대 의사가 에도시대로 타임슬립해 의술활동을 하며 당대의 역사적 인물들과 만나게 된다는 내용으로 ‘신의’와 그 핵심적 설정은 완벽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점은 여기서 부터다. 이신 측은 “정식으로 일본판권을 계약하고 제작을 진행중인 한국판 드라마 ‘타임슬립 닥터진’ 역시 곧 방영을 앞두고 있어 국내와 일본내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도덕적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주장, “실제로 일본의 원작자와 출판사 및 드라마 제작사가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음은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의’가 지금의 주요설정 그대로 방영이 강행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는 표절시비에 따른 법적인 문제다. 이신 측은 “만화 ‘타임슬립 닥터진’ 일본 출반은 2000년이며, 한국 출판은 2004년이다. 이는 ‘신의’가 기획되기 시작했다는 2009년보다 훨씬 앞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의’의 제작사측은 표절문제가 불거진 이후 2006년 출팔된 ‘의선사겁’이라는 무협소설을 원작으로 사두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의선사겁’의 내용을 보면 ‘현대의 의사가 죽어서 명나라의 의원집안의 정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을 다루고 있으므로 ‘타임슬립’과는 완전히 다른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신 측은 ‘신의’를 집필한 송지나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예로 들며, “송 작가는 현대 의사가 과거로 타임슬립하는 설정이지만 정치 이야기가 주로 다뤄진다고 밝혔지만, 만화 ‘타임슬립 닥터진’도 개화기의 일본 역사와 정치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지므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한국이 일본의 유명 창작물을 무분별하게 베낀다는 비난을 초래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

두 번째 문제점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드라마 ‘신의’를 방영하는 방송사는 물론, 출연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 역시 이 같은 사태로 인해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신 측은 마지막으로 앞서 표절시비 휘말렸던 작품들 중 징계를 받거나 전면 수정에 돌입한 사례를 들며, ‘타임슬립 닥터진’의 제작사 크로스픽쳐스 김현우 대표의 답답한 심경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SBS 측 역시 공식 입장을 밝혔다.

SBS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타임슬립 닥터진’의 공동제작사인 크로스픽처스와 이김프로덕션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신에서 보내온 내용증명을 확인했다”며 “외무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SBS 측은 이신 측이 보내온 내용증명과 더불어 드라마 ‘신의’ 기획안과 대본 1에서 3편, ‘닥터진’의 기획안, 대본 1~2편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 대상 작품을 이용했다는 관계(의거관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실질적 유사성)”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의’와 ‘닥터 진’은 현대의 의사가 과거로 타임슬립해 현대의술을 발휘하는 등으로 역사 속의 주요 인물들을 치료하고 역사적 주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점은 기존의 만화, 영화, 드라마에서 사용돼 온 대강의 줄거리, 통상적 상황 전개과정을 차용한 것이거나 특정 주제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유사한 일본 만화로 ‘환상게임’, ‘하늘은 붉은 강가’를 예로 들며 “‘닥터 진’과 ‘신의’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작품의 성격과 유형, 이야기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사건의 전개는 상이하다고 판단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SBS는 “법률 검토 내용을 통해 사측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신의’에 대한 편성과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진 이슈팀기자 / haji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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