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외국인 불법체류 부추기나” KBS에 비난 폭주
KBS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이야기를 다루면서 시청자들의 때아닌 비판이 들끓고 있다.

지난 25일 김포국제공항의 72시간을 담은 KBS ‘다큐멘터리 3일’에 한 중국인 여성 불법체류자가 입국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앉아있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적발, 추방된 상태로 입국이 금지돼 있던 상황이었다. 또 여성의 남편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

사진출처= KBS ‘다큐멘터리 3일’ 캡처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 여성의) 남편이 한국에 있고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한다”며 여성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을 허락했다.

이에 초조한 기색도 없이 시종 담담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여성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빠져나갔다.

이 장면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처지가 된다”는 다큐 3일 측 성우의 내레이션에 이어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꿈을 이루길 바란다”는 이 여성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이같은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 의견 게시판을 비롯,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송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한 시청자는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외국인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정신 나간 KBS”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또 다른 시청자는 “법이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쓴 소리를 했다.

또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저런 불법체류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에 있다”, “저 여자 명품가방 들었던데 우리나라에서 세금도 안내고 돈 벌어서 저런 거 아닌가?”, “추방당해서 입국불가인 것 알면서도 티켓 끊고 온 것도 대단하다”, “남편이 시민권자면 아내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저 사람 남편도 불법체류자 같은데 같이 강제추방 하지 않고 뭐 하는 건가…” 등 네티즌들의 날 선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입국은 1년에서 5년간 규제돼 있으며 입국규제 해제는 국가의 안전, 국가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처리 된다. 또 입국 규제 기간 안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하여 동거생활할 목적’ 이어야 한다.

〈박혜림 인턴기자〉mne1989@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