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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불법선거운동 첫 적발...페북-트위터는 차명-가명 추적 어려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부산에서 처음 적발됐다. 그러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모두 외국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름을 세탁하거나 가명을 쓸 경우, 경찰이 SNS 불법 선거물 게시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결과 공표 금지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로 부산 서구, 영도구 총선 예비후보자의 고교동문인 임모(4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1월 15일부터 10일 동안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부산 서구와 영도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호도 조사 사이트 ‘한표! 한타임!!’ 지지율 집계결과를 22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서구 현황 1등 A후보(74.64%), 2등 B후보(8.96%), 3등 C후보(7.46%)’라는 선호도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 내용은 포털사이트에도 자동으로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표!한타임!!’은 예비후보에 대해 24시간마다 1회씩 지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1월 선관위가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 크기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한 바 있다.

경찰은 “트위터, 페이스북은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용자 확인 및 로그 자료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해 차명, 도명, 가명 게시자의 경우 추적하기 어렵다”면서 “운영자가 이용자 실명확인시스템을 보다 명확히해줘야 SNS를 활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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