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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세탁에 허위난민신청까지…파키스탄 일당 검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파키스탄인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국적을 세탁해 입국시키고 허위 난민신청까지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테러 위험 등으로 불안한 아프가니스탄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난민 인정을 신청하며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국내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인들의 국적을 세탁해 입국시키고,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알선총책 A(48ㆍ파키스탄)씨와 허위초청 알선책 B(34ㆍ파키스탄)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와 연계, 1인당 5000~1만달러를 받고 국내 재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인들의 여권을 위조해 아프가니스탄인으로 위장시킨뒤 허위초청장을 받아 C-2(사업목적) 비자를 받도록 해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양주에서 섬유관련 사업을 하는 B씨는 수출 관련업체 업주 한국인 ,C(37)씨에게 파키스탄인 D(37)씨 등 2명과 사업관련 계약을 맺을 것처럼 허위초청장을 발급하도록 한 뒤 이를 A씨에게 건넨 혐의다.

D씨 등은 2005년 불법체류로 추방된 뒤 수차례 국내 재입국을 시도하다 A씨의 도움으로 국적을 세탁, 지난 2009년 3월께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가족들이 테러단체로부터 살해위협을 당하고 있고 나 또한 귀국하면 목숨이 위험하다’며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내3개월이었던 체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난민인정이 거부되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수사 착수시까지 약 3년간 국내에 머물렀다. 현재 이들은 자진 또는 강제 출국 된 상태다.

경찰은 “테러 위험지역 브로커를 통해 국적을 세탁해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불법 입국한 사건”이라며 “이들은 과거 불법 체류 경력이 있어 재입국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브로커를 통해 신분을 세탁해 입국했다. 향후 테러리스트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 불법 입국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ㆍ정진영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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