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모 기획사 간부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아나운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최 아나운서를 고소한 A씨 측 증거 자료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아나운서는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모델 전속계약과 관련해 다투는 과정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 아나운서를 협박 폭행 사주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 아나운서 측은 “흥분한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을 뿐인데 폭행이라고 주장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A씨가 먼저 최 아나운서의 법률 자문인으로 동행했던 사법연수원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A씨는 최 아나운서의 주장에 오히려 폭행과 감금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KBS N 측은 1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최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회사 차원의 문제로 보고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림 인턴기자〉mne1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