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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퀴즈쇼 공식입장, “15세 이하 상금지급 불가…휴대폰 실소유주가 부모면 지급”
1억 퀴즈쇼 공식입장

초등학생의 퀴즈 당첨과 관련, ‘1억 퀴즈쇼’ 측이 “15세 미만 도전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SBS ‘생방송 1억 퀴즈쇼’ 관계자는 20일 “파일럿 방송 때 공교롭게 15세 미만 초등학생이 1등 상금을 대상자가 됐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15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하고 정규방송을 이어갔다. 해서 15세 미만 참가자들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휴대전화 조작이 어려워 대신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명의상 실소유주가 부모로 밝혀지면 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된 초등학생의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방송된 ‘생방송 1억 퀴즈쇼’에서 올해 6학년으로 진학하는 초등학생이 500만원의 상금에 당첨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공교롭게도 제작진의 위와 같은 시청자 게시판 공표에 상금 전달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작진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생방송 후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휴대전화 명의자를 파악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월17일 방송분의 경우도 당첨자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확인,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1억 퀴즈쇼 공식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진행의 실수로 인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이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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