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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퀴즈쇼’ 초등학생 당첨 논란…시청자 ‘발끈’
15세 미만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세대공감 1억 퀴즈쇼’가 초등학생 참가자를 상금 당첨자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500만원의 상금에 당첨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이라는 문제가 제출됐고, 정답인 ‘공부’를 맞춘 사람은 초등학생을 포함해 전 국민 중 단 두 명이었다.

‘1억 퀴즈쇼’는 방송 초반 자막을 통해 15세 미만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있으나, 이날 방송에서 당첨자가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라고 밝혔음에도 상금 당첨과 관련된 공지는 없었다. 진행자 김용만의 전화 인터뷰 후에도 상금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방송이 끝나자,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생방송 후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휴대전화 명의자를 파악하여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2월 17일 방송분의 경우도 당첨자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확인하여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진행의 실수로 인해 혼란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해명에도 시청자들은 “당첨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냐”, “규칙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제작진은 반성하라”, “그럼 15세 미만이 낸 문자 통화료는 돌려줄건가” 라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자 보낼 때 명의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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