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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도 탤런트, 개그맨 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달라”

배우들은 방송 출연시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료를 받지만, 음악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들은 구두 계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뮤직비디오나 영화, 방송드라마 OST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가수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대한가수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주관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영상저작물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 세미나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저작권법상 주어진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영상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에 치중함으로써 가수, 연주자를 비롯한 음악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TV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공연녹화물, 영화, 방송드라마 OST 등 음악실연자와 관련된 영상저작물은 다양하지만, 가수들은 정작 방송사, 영화제작자와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출연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가수협회가 ‘가수의 불공정 지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수들의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계약과 관련해서는 “방송출연 계약 경험이 없다”가 86.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있다”는 13.9%에 그쳤다.

또 가수들에게 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을 묻자 “공연(행사 포함)” 62.0%, “연예활동 외 기타수입” 23.1%, “저작권료(음원 포함)” 14.8%로 나타났으며, “음반과 방송”은 0%였다.

가수들은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94.4%, “아니다”가 3.7%라고 응답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것으로는 1위 출연료, 2위 재방송료, 3위 권리보호 규정, 4위 정산정보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활동으로 인한 1년 총수입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00만원 이상”은 20.4%, “1000만~2000만원”은 19.4%, “2000만~4000만원”은 11.1%, “무응답” 4.6% 순이었다.

대한가수협회 관계자는 “방실협이 방송사로부터 회원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방송실연자노조를 중심으로 결속해 지속적인 단체행동을 하고 있기때문”이라며 “가수들의 경우, 방송실연자와는 달리 일회성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고, 가수 간 경쟁구도에 익숙해 방송실연자와 같은 단체행동을 통한 권리행사는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BS의 한 음악프로그램 담당 PD는 “드라마 촬영 도중 촬영거부와 잠적을 했던 ‘스파이명월’의 한예슬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드라마는 장기물로 연속성이 있는 반면, 가수는 단발성 출연이라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2011년 11월8일부터 2011년 11월28일까지 20일간 설문지를 통해 우편과 면접, 전화 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총 200명에게 설문을 요청했고, 이 중 10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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