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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 MBC 노조의 무한도전
‘무한도전’, ‘우결’, ‘남극의 눈물’을 볼 수 없고 뉴스데스크도 짧아졌습니다. 공영방송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문화방송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노조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장퇴진과 공영방송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진 파업이지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파업으로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파업’이라 하면 개별적으로 사업자에게 대항하기엔 힘이 약한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최후의 단체 행동 수단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노조와 회사 양측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노조측의 주장에 따르면, 4.27 재보궐 선거 편파,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축소, KBS 도청 의혹 보도통제, PD수첩 대법원 판결 왜곡, 내곡동 사저 편파, 10.26 재보선 불공정, 한미 FTA 반대 집회 누락과 편파, 미국법원의 BBK 판결문 특종 홀대, 김문수 경기지사의 119 논란 외면 등의 보도통제가 있었고, 그 결과 공영 방송 MBC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인적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측은 편파보도나 누락은 없었고 기자 PD 등의 취재, 제작거부에 의한 불법 파업일 뿐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뉴스 방송시간이 단축되는 등 방송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직 기자, PD 모집 공고를 내면서 방송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인지 합법 파업인지 요건을 잠시 살펴보면, 파업은 목적이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야 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그 방식도 폭력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파업을 했던 대부분의 노조나 노조원이 사업주 측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해 불법파업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파업은 불법 파업입니다. MBC 파업도 근로조건을 주된 이유로 하지 않고 있어서 형식적으로 보면 불법파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이냐 합법이냐 보다는 파업의 목적과 원인에 주목해야 하겠지요. 누구나 선망하는 방송국 직원들이 ‘무노동무임금’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걸고 파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급여 인상 요구가 아닌 공영방송의 회복을 걸고 있다면, 단순히 업무방해로 처벌하고 끝낼 일은 아닌 것이죠. 



원래 전통적 의미의 방송언론의 자유는 정부나 권력자, 이익단체로부터 언론사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따라서 요즈음 언론의 자유는 ‘편집권 독립, 편성권 독립’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덜 노골적이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수단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편집, 편성권의 독립이 언론 자유의 바로미터가 된 것이지요. MBC 파업도 바로 편집, 편성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필, 파업 시작 무렵 혹한의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다행히 파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긴 했지만 주말에 다시 강추위가 온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시청자들 역시 MBC ‘무한도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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