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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숙, 전 소속사와 3억 법정소송
배우 이미숙이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항소장에 따르면 이미숙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이적, 이에 이미숙은 위약금 2억원과 함께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해야한다.

더컨텐츠 측은 또한 항소장을 통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술추로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연하남은 그 내용으로 이미숙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 청구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벌금 1억원을 인정했다. 이에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더컨텐츠의 전 대표 김모(43)씨는 최근 송선미(38)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송선미와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33) 대표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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