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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왕재산’ 총책에 무기징역 구형
간첩단 ‘왕재산’ 재판에서 총책으로 알려진 김모(49)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른 조직원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유모씨와다른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근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1980년대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20년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이고 북한과 장기간 직접적으로 연계된 점,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이에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것들로 증거능력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정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막으려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다.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전원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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