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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살인하고 쫒기면 한국 오면돼?…신분세탁한 중국 살인수배자 또 검거
중국서 살인하면 한국서 신분바꿔 살면 된다? 중국서 살인혐의로 수배를 받은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 신분세탁을 하며 살아가다 검거됐다. 지난 해 12월에도 이와 유사하게 중국서 살인한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 신분세탁을 하며 살다 잡힌바 있어(헤럴드경제 2011년 12월 16일자 11면 참조) 한국이 중국 조선족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공안에 수배되자 여권을 위조,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해 살아온 혐의(형법 상 공전자기록불실기재)로 조선족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중국에서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뒤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았다. 3년간 추적을 피해 살다 2006년 여권을 위조해 한국에 들어온 그는 먼저 한국에 결혼이민해 국적을 취득한 친모를 찾아와 지난 2007년 국적을 얻었다.

A씨는 이후에도 국내에서 공사장 이권 개입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 추돌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하는 등 국내서도 폭력전과만 4범에 이르는 우범자가 됐다가 경찰의 추적끝에 검거됐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서 도주해 신분세탁을 하고 살아가는 범죄자들이 A씨 하나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2월,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서 살인하고 한국에 들어와 취적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조선족 B(34)씨를 체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에도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서 중국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온 조선족들 2명을 붙잡은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내 입국당시 가짜 이름으로 된 가짜여권을 소지한 후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점에 주목해 여권위조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한국에서도 폭력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등 폭력성향을 버리지 못했다”며 “이들이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잠입하는 만큼 중국 공안과 함께 위조여권 브로커등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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