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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아이 측 “접대비 요구한 사칭 매니저 고소”
가수 이아이의 소속사 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가 18일 “이아이의 매니저로 속인 김모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런닝맨’ 제작진과 친하다며 출연을 확정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면서 “출연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 씨는 방송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며 스케줄을 확정하기 위해서 술값, 골프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모두 사칭이었다. 소속사 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는 각 방송사 해당부처에 확인한 결과 ”각 방송사의 PD 및 관계자에게 형식적으로 CD 딸랑 한장만 돌린뒤 이아이의 매니저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설명했다.

이아이 소속사는 이미 김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 경제팀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아이 매니저를 사창한 박 모씨도 사기죄로 고소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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