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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방통위 책임 가장 큰 방송 중단사태
케이블TV(SO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간 재송신료 협상이 타결, KBS 2TV 송출 전면중단 사태가 하루 만에 끝났다. 케이블TV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일방적 조치라며 외면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초유의 ‘방송 블랙아웃’이 그나마 종결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급한 불만 껐을 뿐 가입자당 요금 수준 등 양측의 기본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이번 합의만 해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케이블TV 요금과 시청료를 부담하는 시청자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가 된 재송신료는 일종의 저작권료로 많은 돈을 들인 프로그램의 공짜 송출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지상파 쪽 논리다. 반면 케이블 측은 난시청 해소로 지상파 시청이 더 늘어난 만큼 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다툼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째고, 방통위가 제도개선반까지 만들어 갈등에 개입한 지도 1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입장 차가 여전한 것은 전적으로 방통위와 최시중 위원장의 무능 때문이다. 양측을 설득하고 합리적 중재안을 내놓기는커녕 “사적 계약 문제”라며 오히려 갈등을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케이블 측이 KBS 2TV 재송신 중단을 예고했는데, 최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시간에 전방부대를 방문했다. 그러다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위원회를 열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것이다. 신규 종합편성채널 일이라면 행정권은 물론 정치적 논리까지 동원해 온갖 특혜를 몰아주면서 정작 국민 시청권이 걸린 사안은 나 몰라라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저작권의 일부를 인정, 가치 산정 작업 중이고, 유럽은 지상파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해 재송신료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도 서로의 입장을 조정, 얼마든지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시청료를 받는 KBS가 재송신료를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일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 최대 피해자인 유료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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