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번째 검찰 소환 최재원 SK부회장, 13시간 조사후 귀가
거액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23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전날 최 부회장을 불러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사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을 추궁하는 한편, 투자금 횡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간단한 심경을 밝혔던 최 부회장은 그러나 이날 소환에는 피곤한 기색을 나타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이 최 부회장을 다시 부른 것은 지난 19일 조사한 최 회장이 계열사 투자금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다 최 부회장의 주장과도 일부 어긋나는 진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500억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다”며 무리해서 투자금을 횡령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최 부회장이 SK그룹 계열사 18곳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조사에서 전용된 992억원 중 497억원이 베넥스 대표 김준홍(구속기소) 씨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해외체류)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 부회장이 차명 보유한 비상장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원에 사들이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회장은 지난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일부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최 회장 형제의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