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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한 20대 불륜女, 홧김에 내연남 아들 살해
불륜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를 강요받자 내연남의 아들을 익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해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www.baidu.com)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일명 ‘주링허우’인 21살의 추모양과 유부남 양모씨는 지난해 초 회사에서 첫 만남을 가진 후,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광저우시 난사구 반터우상업가 부근에 집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추양은 양씨의 어머니와 양씨의 두 살 난 아들 샤오제(가명)와 함께 지냈으며, 양씨는 부인과의 관계가 악화돼 거의 별거 상태와 다름 없었다.

동거 생활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양은 양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양씨의 뜻에 따라 임신 4개월만에 중절수술을 했다.

이후 지난 2월 샤오제가 뇌염을 앓아 온가족이 샤오제의 병간호에 관심을 쏟자, 추양은 문득 낙태시킨 아기가 떠올라 앙심을 품게 됐으며 화를 참지 못한 추양은 지난 3월 샤오제를 근처 호수로 데리고 나간 뒤, 물가에서 노는 아이를 밀어 익사시켰다.

추양은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와 시치미를 떼고 아이가 없어졌다며 양씨의 어머니와 아이를 찾았고 이를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호숫가에서 익사한 아이의 시체를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 추양이 샤오제를 익사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그녀를 살인죄로 체포했으며, 추양은 법원에서 ‘고의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리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다음이라고 해도 이것은 명백한 미성년자 살인죄다”, “최근 내연녀 범죄들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비난한 반면 일부는 “공개되지 못한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겠나”며 그녀를 옹호하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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