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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산업5단체, “음반제작자ㆍ가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20→50년, 환영한다”
음반제작자와 가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기존 20년에서 50년을 연장되자 음악산업 5단체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음악산업계를 대표하는 음악산업5단체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 (사)대한가수협회(회장 태진아),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는 1987년 7월1일부터 1994년 6월30일에 발생한 음반제작자와 가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기존 20년(86년도 개정)에서 50년(94년도 개정)으로 연장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음반제작자 및 가수,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악산업 5단체는 지난 7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86년도 개정된 저작권법-보호기간 20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회ㆍ정부ㆍ음악산업계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94년도 개정된 저작권법과 보호기간(보호기간 50년)을 동일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앞서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들은 10년 전부터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2008년부터 1987년도에 제작된 음반들의 저작인접권이 소멸돼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정부 입법안, 의원 입법안 등 여러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묘, 결국 지난 11월22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악산업 5단체는 “이번 보호기간의 연장은 음반제작자와 가수실연자들의 권익보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며, K-POP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출발선에서 콘텐츠 강국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87년부터 94년에 발매된 음반들의 소멸됐던 저작인접권의 회복은 적극 환영하지만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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