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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석,이문세, 전인권 앨범 저작권 30년 더 보호받는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에 발생한 음반제작자와 가수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기존 20년(86년도 개정)에서 50년(94년도 개정)으로 연장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 보호기간이 만료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던 김광석, 전인권, 최성원, 동물원, 조하문, 이문세 앨범 등의 보호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됐다.

국내 음악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 (사)대한가수협회(회장 태진아),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이하 ’음악산업 5단체‘라 함)는 이를 환영하며, 후속조치와 함께 음반제작자 및 가수,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악산업 5단체는 지난 7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86년도 개정된 저작권법-보호기간 20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국회정부음악산업계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94년도 개정된 저작권법과 보호기간(보호기간 50년)을 동일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결과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들이 10년 전부터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2008년부터 1987년도에 제작된 음반들의 저작인접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정부 입법안, 의원 입법안 등 여러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결국 지난 11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음악산업 5단체는 “이번 보호기간의 연장은 음반제작자와 가수실연자들의 권익보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며, K-POP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출발선에서 콘텐츠 강국의 발판이 마련되어 음악산업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87년부터 94년에 발매된 음반들이 소멸되었던 저작인접권의 회복은 적극 환영하지만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발행된 음반에 대한 상업적인 재사용 행위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용허락 뿐 아니라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 되짚어봐야 할 지적재산권이 존재한다”며, 특히 회복저작물의 사용허락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병기 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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