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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정확히 며칠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기를 두고 양국 정부가 혼선을 겪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1일’을 거론했다. 하지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표현은 ‘가능한 한 빠르게(as soon as possible)’이었다. 분명 다른 표현이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날짜를 못박은 반면, 미국 측은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

한미 FTA 협정문 제 24.5조 1항은 발효 시점에 대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고, 우리나라는 22일 비준안과 그에 따른 부수법안의 처리에도 아직 시행령 등 후속법안의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속법령 개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면 우리나라가 발효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는 연말이 될 전망이다.

법령 정비를 마치고 양국이 FTA 이행준비를 확인하면 서로 서면통보를 하게 된다.

조항에서 제기한 첫번째 안인 ‘서면통보 교환 후 60일 이후’라면 FTA 발효시기는 일러야 내년 2월 말이나 3월초에나 가능할 전망이지만 두번째 안인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로 한다면 발효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의 발효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 조건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는 “‘내년 1월 1일’은 한미 FTA 발효의 목표일이지 합의한 날짜가 아니다”면서 “미국은 정부와 의회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도록 신중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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