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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 비켜달라는 노인 밀어 사망케한 50대 남성 1년6개월형
지하철 좌석 자리를 요구하는 70대 노인을 밀어 사망케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지하철 내에서 좌석을 요구하는 조모(79)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다 주먹으로 맞은 후 조씨를 밀어 지하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사망하게 한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을 해 79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생명까지 잃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들의 고통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현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같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23일 오후 4시께 이씨는 불광역에서 홍제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는 조씨에게 “어르신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하다가 얼굴 등을 주먹으로 구타당했다. 이후 화가 난 이씨는 조씨의 어깨부위를 밀었고 조씨는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딛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엿새 뒤 사망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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