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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한테 좋은데…과장광고 아니다”
천호식품 대표 무죄 확정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산수유 제품 광고가 허위ㆍ과대광고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산수유 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5월 한 일간지 광고에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방송광고 내용과 함께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이라는 문구 등을 삽입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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