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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매립지, 악취ㆍ불법반입 전면전 선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악취ㆍ불법반입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공사는 오는 31일부터 법이 정하고 있는 악취관능검사의 4, 5단계에 해당하는 심한 악취 폐기물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해당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등 매립지 주변의 거주 인구 증가에 따라 주말 주변 환경을 위해 현재 1, 3주 토요일만 허용해 왔던 반입을 내년 1월1일부터 매주 토요일 반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사는 각 지자체 및 수거업체에 기존의 2, 4주 토요일의 처리방식을 매주 토요일로 확장 적용을 제시할 방침이다. 평일 반입 시작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까지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폐기물차량 덮개 등의 불량으로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누출되는 경우 기존보다 3배 이상 강화된 벌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는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폐기물반입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1일부터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차량으로는 반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업계나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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