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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자 건강보험 경감률 60%로 상향...연간 49억원 부담 감소
오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만4000명의 육아휴직자들은 연간 49억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163만원으로 본인부담 보험료 4만5960원의 50%인 월 2만2980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사람은 올해 12월부터는 10%(4590원)을 더 경감받게 된다.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7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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