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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소녀 ‘재워준다’ 유인 성추행, 징역5년
가출소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데려간 뒤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5년, 전자발찌부착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출아동ㆍ청소년 중 특히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는커녕 침식제공할 것처럼 유인한 뒤 성욕을 채우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참하게 짓밟았음에 불구하고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전 성범죄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번 사건 범행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친 점을 볼 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서울역 등지에서 만난 13~15세 가출소녀들을 집으로 데려간 뒤 성추행을 하면서 반항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집에서 안 재워준다”고 협박했고, 신고를 시도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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