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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무한도전’ 차량폭파장면 전체회의 상정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MBC-TV <무한도전>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허구’가 아닌, 스스로 이른바 ‘리얼’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청자에게 순간적인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에게 위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9월7일 방송분에서,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3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방통심의위에 접수됐으며, 방통심의위는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연예.오락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다.

연예.오락특위에서는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맥락상 반드시 필요치 않은 자극적인 폭파 장면을 ‘주의’ 자막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했으며, 특히 동 프로그램이 이른바 ‘리얼’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순간적인 충격이나 주 시청층인 청소년들에게 자칫 위험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3일 차기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무한도전>은 지난 9월29일 제24차 전체회의에서도 ‘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이번 심의(9.7. 방송분)와는 별개의 사안인 7월 방송분(7.2., 7.9., 7.23., 7.30.)에 대한 심의 결과로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과 자막 등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특히 출연자(연예인)가 특정 브랜드명(스포츠의류)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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