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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6개 생보사 담합 중징계...실제 과징금 1500억원 될듯
생명보험사들에게 4000억원에 이르는 보험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리니언시 감면을 받아 보험사들이 실제 물게될 과징금은 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엔 10여개의 손해보험사들에게 보험요율 담합행위로 5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등 16개 생명보험사들이 예정이율 등을 담합했다고 결정하고 제제수위를 최종 확정, 각 사별로 과징금 규모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17일 과징금 부과내용을 공개발표할 예정이다.

각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 약 1500억원,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이 각각 1200억원 수준이지만 교보생명은 최초 리니언시한 사실을 인정받아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을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도

두번째로 리니언시(50% 감면)한데다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진 시정한 점이 감안돼 각각 70%와 60%씩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들 회사가 실제 납부할 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 450여억원, 대한생명 480여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한, 동양,미래에셋생명 등 6개 상위 중소형 생명보험사들도 많게는 90억원에서 적게는 40억원을 부과받지만 역시 30%씩을 감면 받아 실제로 내는 금액은 60억원~30여억원 선에 머물 전망이다.

이밖에 메트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생보사들은 과징금의 20%씩을 면제받고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인 동부, 우리아비바, 푸르덴셜, 녹십자생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측에 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대형사들이 리니언시 한 상황이라 법적 소송 등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고, 금융위, 금감원이라는 감독당국의 별도 규제와 행정지도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수 있느냐”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고, 공정경쟁을 명분삼아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의 행태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6개 생보사에 대한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대해 담합여부를 조사했으며, 올 6월께 과징금 규모와 산출기준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바 있다.

김양규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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