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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광고공사, 시간외근무 허위 신청 심각…올해도 7명 적발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허위로 신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간외근무 중 외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총 20명의 직원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도 총 7명의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외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뒤늦게 발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자주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작성하는 이유는 2009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점검하지 않았기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같은 적발 건수도 ‘법인카드 사용실태 점검 결과’로 인해 드러난 것들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총 251명에게 14억원(1인당 597만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총 241명에게 10억원(1인당 427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방통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실태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20명, 올해는 7명…허위신청 ‘적발’

공사가 제출한 지난 2010년도 회계 검사에 의하면, 총 2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외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올해에도 총 7명의 직원이 허위로 신청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뒤늦게 감사결과 발각되었다.

이들 직원들의 이같은 허위신청건은 공사가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 점검 결과 밝혀진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실제 허위신청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시간외수당 ‘매년 600만원’씩 지급

공사는 지난해 총 251명에게 14억980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1인당 지급액은 597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현재까지 241명에게 총 10억3000만원을 지급, 1인당 427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올해 3월에 실시한 자체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 분기별 1회 및 수시로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공사는 2009년 6월 이후 한번도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점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하는 건들이 수두룩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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