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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비에 눈먼 공영방송 아나운서들..결국 '경고'
KBS 아나운서인 전현무 아나운서 외 6명의 아나운서가 행사비 명목으로 물품을 받고 외부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스타 아나운서인 전 아나운서 외에는 한석준 아나운서도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KBS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에 대해 ‘사내 보고 체계를 제대로 밟지 않고 외부 행사를 진행했고 사례비로 물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6명의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비슷한 이유로 한단계 낮은 등급인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아나운서는 외부 행사 출연도 금지돼 지금껏 과외활동으로 해오던 행사진행비를 앞으로는 챙길 수 없게됐다.

‘경고’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에 다음의 징계로, KBS 홍보팀은 “회사 입장에서는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에 대해 가장 높은 선의 징계를 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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