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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소연 ‘당장은 야속하지만, 정당...오히려 실격 막아준 셈’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 골프. 어떤 선수가 규정을 몰랐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동반자가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4일 막을 내린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한화금융 클래식 최종라운드 12번홀(파3)에서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다. 선두 최나연(SK텔레콤)을 2타차로 쫓고 있던 유소연(한화)의 티샷이 해저드 구역에 떨어졌다.

그러나 유소연은 경기위원이 도착하기 전에 볼 근처에 흩어져 있었던 잔디, 즉 루스 임페디먼트(고정되지 않은 자연물)를 두 차례 걷어냈다. 이를 본 동반자 최나연은 “그건 건드리면 안되는데…”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골프 규칙 23-1조에 따르면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접촉하고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를 건드리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유소연은 경기위원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보기를 기록하고 다음홀로 이동했다. 하지만 경기위원장은 비디오판독 결과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했다는 판정을 내렸고 2벌타를 부과해 유소연은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이처럼 동반자 플레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나연의 플레이는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TV카메라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선수들의 플레이를 다시 볼 수 있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위반행위는 동반자가 못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내 여자골프의 경우 선후배간의 정때문에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TV녹화테이프를 통해 스코어카드 제출 이후에 적발되면 실격이 된다.

유소연은 3위가 가능했지만 5위가 되면서 4000만원의 상금을 날렸다. 하지만 만약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스코어카드 제출이후에 적발됐다면 한푼도 받지 못할 뻔했다. 최나연의 지적이 실격을 막아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US오픈을 제패한 유소연이 이런 명확한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 더 의아할 뿐이다.

김성진 기자/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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