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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기수양성 체제 월1개 기수로 달라진다

해병대가 병 기수 서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월 2개 기수를 양성하는 현 체계에서 월 1개 기수를 양성하는 체제로 달라진다. 또 빨간 명찰 회수 인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적응 및 재활교육을 실시, 개선여부 판단한 후 빨간명찰 재수여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실 내 간이탄약고에 대한 CCTV 및 지문인식 열쇠 등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돼 총기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병대는 2사단 총기사고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들을 수립했으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병대는 이를 위해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추진단’을 편성, 전담기구로 운용 중에 있으며 지난 1일부터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일반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명령에는 병 상호간의 명령을 금지하고 해병대원의 기본 권리와 의무 및 ‘빨간명찰 회수’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해병대는 새로운 병영문화 조성, 군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22개 과제를 선정, 이 중 17개 단기과제는 지난달 시작한 ‘병영문화 혁신 100일 작전’에 포함해 오는 10월 14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조직ㆍ편성ㆍ예산이 수반되는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한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지난달 1146기부터 인성검사 수기판독을 전산판독으로 바꾸고 가입소기간에 실시하는 귀가조치의 근거로 활용해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고 35명을 귀가조치했다. 지난해 정신과 귀가자가 총 2명에 불과하고, 올들어서도 6월까지 총 9명에 불과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해병대는 또 초급간부와 분대장 대상으로 리더십 및 상담기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 센터를 창설하고 보호관심병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에 병역심사 관리대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다.

또 8월 중 생활반장 선발기준과 임명방법, 임무의 구체화, 권한 부여(신상결산, 출타권한 등) 등 지침을 마련하고 10월 중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병대사령부는 일반명령 제11-8호의 위반자 현황을 주간 단위 종합하도록 하고 매월 1회 사령관 주관, 주 1회 부사령관 주관으로 평가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 임무종료시까지 감찰, 법무, 인사, 헌병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운영하여 병영문화 혁신 추진과 일반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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