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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아 “서태지 합의정신 위배” 문제 제기
서태지가 보낸 보도자료에 허위사실 있다며 정정 요청

서태지와 이지아가 이혼소송에 합의한 지 불과 하루도 안돼 이지아측이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태지측에서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이혼 합의를 알렸으나 이날 저녁 이지아 소속사에서 서태지측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정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러다 두 사람의 합의가 깨질까 우려된다.

이지아의 소속사는 29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씨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 서로 비방, 비난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아측은 “서태지씨 측은 소송취하 부동의를 하면서 몇 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만 취하동의를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소를 계속 끌고 갈 의지가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에 앞서 법원의 권유에 따라 서태지씨 측에 내용을 먼저 공유 했으며, 이후 서태지씨 측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합의를 적극 요구해와 조정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라며 “조정 과정에서의 약속 때문에 이지아씨 측 서면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지아측은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 그간의 의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공인으로서 양측이 앞으로 더 받게 될 상처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마무리 하기로 합의 한 상황이었습니다”면서 “하지만 합의 직후에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지아측은 “서태지씨 측은 소송과 소송 취하 전에 본인들 간에 이메일이 여러 차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이 돌연 소송하고 돌연 취하 했다며 언론에 보도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진실이 왜곡된 언론 보도를 몇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면서 “오늘 역시 보도자료의 내용이 회사 내의 실수로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정정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지아측은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법원에서 마무리된 조정문의 모든 내용을 양심적이고 신사적으로 지켜주길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촉구했다.

서병기 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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