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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요 순위 알고보니 ‘돈 준’ 순위
가요차트 편파적 선곡

방송출연 대가 금품수수

PD·매니저 등 29명 적발


가요 차트 순위 조작과 PD 알선 및 방송 출연 등의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가요 순위 사이트 운영자와 뇌물을 건네준 가수, 매니저 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특정 가수의 노래를 편파적으로 선곡해 방송에 출연시킨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제작자, PD 등 모두 2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성인가요 신인 가수들로부터 가요 차트 순위 조작 및 방송 출연, PD 알선 등의 대가로 4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배임수재)로 전국 방송국 사용 음악 집계 가요 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A(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 씨에게 가요 차트 순위 조작 대가로 금품을 건네준 가수와 매니저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가수 130여명으로부터 방송 출연과 노래를 방송하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특정 가수의 노래를 편파적으로 선곡해 방송에 출연시킨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제작자와 PD 22명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인 가수 B 씨로부터 차트 순위를 6개월 동안 10위권 내 랭크되도록 조작해주는 대가로 38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성인가요 신인 가수 7명으로부터 차트 순위 관리, 광고비 및 PD 알선과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4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4억1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방송국 PD인 C 씨 등 9명에게 방송 출연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건네주고 방송 횟수를 허위로 집계해 특정 가수들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인 F 방송국과 G 방송국 PD 등 6명은 A 씨가 부탁하는 가수 E 씨 등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주 2~3회 편파 편성으로 방송해주거나 실제 방송되지 않은 노래를 방송된 것처럼 허위로 선곡표를 작성, A 씨에게 보내 방송 횟수로 집계하도록 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라디오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PD인 D 씨 등 12명은 A 씨와 신인 가수 20여명으로부터 노래를 편파 방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주 1회 이상, 많게는 1일 4회까지 방송해주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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