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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12배 농지 … ‘농지은행’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올해 상반기에 여의도에 12배 면적에 달하는 농지가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어려운 농가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올 상반기 1만413ha의 농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매도, 임대되어, 총 1만5000호의 농가에 4089억원이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이란 부채와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땅을 정부가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해 주고, 그 땅을 다시 해당 농가에 7~10년간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전업농이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땅을 국가가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농지규모화 2116ha(1010억원), 농지매입비축 607ha(1406억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867ha(1673억원), 농지임대수탁 6823ha(비예산) 등의 사업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스스로 농사짓는 것이 곤란한 농지소유자들에게 농지임대를 위탁받아 땅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촌에 살거나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양도차익의 60%)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은행을 통한 땅의 매입, 매도, 임대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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