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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부착된다
앞으로는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가 부착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창치 설치 및 작동을 위한 ‘어선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어선법에서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어선 출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그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길이 45m(300톤급)이상의 어선과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정됐다.

하지만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체 어선으로 위치발신장치의 설치를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약 7만6000척에 달하는 모든 연근해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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