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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조에 ‘자녀채용 가산점’주고 ‘복수노조’ 얻어갈까
자동차 업계에 하투 철이 다가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년퇴직자 및 25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안이다.

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모범 단체협약을 근거로 조합원의 요구와 집행부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GM차, 기아차의 경우 이미 단협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조건 입사나 채용 세습이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가 선거공약이라는 명분으로 공식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로서는 청년실업 위기상황에서 형평성 원칙에 부당성이 제기되는 이 요구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외부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이다. 밀고당기는 교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들 핵심안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올 임단협이 7월 말 여름집단 휴가 전에 마무리될 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노조안도 쟁점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오래 근무한 조합원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려는 것이 노조 입장인 반면 사측으로서는 적잖은 고임금 인력의 정년을 임금 수준의 변동 없이 2년 연장하는 요구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차장급까지 노조 조합원의 확대안 역시 회사와 입장차이가 크다. 노조는 현재 대리급까지의 조합원 범위를 과장과 차장까지 두 단계 확대하도록 요구했으나 회사는 노조안이 선을 넘어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있는 만큼 사측의 요구사안도 있다.

현대차는 7월 복수노조 도입을 앞두고 현 노조집행부 1곳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현행 단협 제1조(유일 교섭단체)를 삭제하자고 제의했다.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지금의 규정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사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노사가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114조의 교섭의무 조항을 새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했다. 회사가 노조에 공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촉구한 것이어서 향후 전망이 주목되고 있다.

한 대기업 노무담당 고위 임원은 “현대차의 노사협상은 노동계 안에서 큰 상징성을 갖는 만큼 복수노조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가 여타 대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복수노조 안을 사측 요구사항대로 가면서 자녀고용혜택 부문에서 노조의 뜻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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