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인지세를 공사가 부담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보금자리론의 인지대를 공사가 50% 부담하고, 만 70세 이상도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출을 할 때 고객이 전액 부담하던 인지대 등 수수료는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부담 옵션과 이자율할인 옵션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만 70세 이상도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동포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 인정기준이 확대되면 대출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한결 편리해지며 인지세 등을 공사가 부담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