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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M&A 시정조치 기준’ … 세계 경쟁 당국에 소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이 세계 경쟁 당국에 소개된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경쟁법ㆍ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이 소개될 예정이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의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의 하나로, 세계 경쟁법과 관련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총 34개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 경쟁당국 관계자가 참석해 △효과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방안 △기업결합 심사의 영향에 대한 평가 △경쟁법 준수 촉진 방안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 경쟁정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특히 ‘효과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방안’ 분야에서는 우리 공정위가 지난 22일 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이 소개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간 결합에 부과하는 조치는 크게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 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하게 해 합병후 시장의 경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행태적 조치는 합병후 가격인상을 금지하게 하거나 공급물량을 유지하게 하는 등 결합회사의 영업방식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다.

공정위가 최근 내놓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은 한시적인 가격인상 금지나 공급물량 유지 등의 행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가 시장의 경쟁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구조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부과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이 참석 회원국의 많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의 다양한 평가 방법’과 과징금ㆍ징역형ㆍ리니언시ㆍ자율준수프로그램 등 ‘경쟁법 준수 촉진과 관련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각국의 민영화 추세로 인해 경쟁법 측면에서 심층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의 경쟁정책 이슈’도 점검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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