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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교민도 신용회복 서비스 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뉴욕총영사관, 신한은행과 함께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중 국내의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지난 23일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에 채무자기준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 서비스를 원하는 뉴욕 동포는 뉴욕총영사관내의 민원실에 영사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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