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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닉스 인수조건 ‘구주 7.5%이상 신주 10%이하’
하이닉스의 가격부분 인수 조건이 ‘구주 7.5% 이상, 신주 10% 이하’로 확정됐다.

채권단은 그동안 보유 지분만 파는(구주 매각) 것뿐 아니라 인수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부담을 덜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럴경우 인수자는 신주 발행을 통해 하이닉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 단독응찰 특혜논란으로 효성그룹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하이닉스는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1일 하이닉스 매각과 관련해 가격 측면의 인수 조건을 “구주 7.5% 이상, 신주 10% 이하”로 못 박았다.

유 사장은 “특혜시비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명확해야할 부분은 명확하게 가는 것”이라며 “2009년과 마찬가지로 구주를 15% 팔겠다는 것이 기본 목적이지만 인수자 입장에서는 구주보다 신주가 매력적인 것인 만큼 둘을 조화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고 말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구주 15% 중 절반 매각과 신주 발행은 최대 10%까지 허용이란 수치는 더 이상은 시장 가격도 있고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며 “주당 단가로 보면 구주를 적게 사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조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인수시 지분매입 규모는 최소 15에서 최대 25%까지 가능하다. 유 사장은 “17.5%에서 20% 사이 규모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하이닉스의 현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매각규모는 3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외환은행(3.42%)과 우리은행(3.34%), 정책금융공사(2.58%), 신한은행(2.54%) 등으로, 총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앞서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은 4월부터 실무 협의를 가졌지만 매도자 실사 작업이 길어지고 매각과 관련한 견해가 엇갈려 예상보다 매각 공고는 늦어졌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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