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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발표, “임금 정기지급, 4대보험 의무화”
임금의 정기지급과 4대 보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가 발표됐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진욱),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로 구성된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24일 영화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노사 임금단체협약과는 별도 사항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임금의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계약금’과 ‘잔금’형식으로 지급하던 종전의 관행적인 도급형 보수구조에서 탈피해 영화스태프들을 근로기준법상이 규정하는 ‘근로자’ 신분으로 보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영화의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분리해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연출, 제작, 미술 부문 스탭의 경우 프리프로덕션(사전기획)과 포스트프로덕션(후반작업) 단계에서의 임금지급 근거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다.

초과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1주간 40시간제)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하에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작, 연출, 촬영, 조명, 그립, 동시녹음, 미술, 소품, 의상, 분장, 특수분장, 현장편집 등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사가 고용하는 모든 분야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감독, 시나리오 작가, 감독급 스태프, 프로듀서 등은 제외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시켜 나감으로써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의 처우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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